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2025년 현재,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

   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 중입니다.

   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일 경우

   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

     

    주요 혜택을 분야별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

    1.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(2025년)

  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    ① 소득 인정액 기준:

    •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
    •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기준: 중위소득 30% 이하
    • 의료급여: 중위소득 40% 이하
    • 주거급여: 중위소득 47% 이하
    • 교육급여: 중위소득 50% 이하

    ※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?

    중위소득이란,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

   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.

    즉, 중위소득은 한국에서 ‘보통 가정’이 벌어들이는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정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발표하며, 기초생활수급자 선정, 건강보험료 산정, 각종 지원금 기준에 활용됩니다.

    📊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(보건복지부 고시 기준)

    가구원 수 2025년 중위소득
    1인 가구 2,160,000원
    2인 가구 3,569,000원
    3인 가구 4,588,000원
    4인 가구 5,599,000원
    5인 가구 6,543,000원

    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은 약 560만 원이며,

   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30%이므로 약 168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.

    이 기준에 따라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가 차등 지급되므로

    본인의 가구 규모에 따라 정확한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② 부양의무자 기준:

    2021년부터 생계급여,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

   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, 2025년 현재는 대부분의 급여에서 적용되지

    않지만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
    2.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항목

    ① 생계급여

   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지원으로,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지급됩니다.

    • 1인 가구 기준 약 65~70만 원 수준 (지역 및 실제 소득에 따라 차등)
    •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 증가

    ② 의료급여

    의료비의 90~100%를 국가가 지원합니다.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나뉘며, 1종 수급자의 경우 거의 모든 진료비가 무료입니다.

    • 진료비, 입원비, 약제비 지원
    • 암, 희귀질환, 중증질환 진료 시 본인부담금 경감
    • 건강보험료 납부 제외

    ③ 주거급여

    자가 혹은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또는 주택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.

    • 임차가구: 월세 전액 또는 일부 지원
    • 자가가구: 노후주택 보수비용(소·중·대보수 구분)

    ④ 교육급여

   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 전반을 지원받습니다.

    •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학용품비 등
    •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% 이하 기준으로 확대 운영 중

    ⑤ 해산급여·장제급여

    출산이나 사망 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.

    • 해산급여: 자녀 1인당 70만 원
    • 장제급여: 사망 시 80만 원

    3.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 혜택

    ① 에너지 바우처

    여름철 냉방비, 겨울철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(최대 15만 원)를 지급합니다. 실물카드 또는 전기요금 자동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

     

    ② 통신요금 감면

   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, 인터넷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이동전화: 월 2~3만 원 내외 감면
    • 인터넷: 월 기본요금 면제 또는 절반 감면

     

    ③ TV 수신료 면제

    한국전력과 KBS를 통해 수신료 면제가 가능하며, 신청 시 매월 2,500원 감면 처리됩니다.

     

    ④ 각종 공공요금 및 공영시설 할인

    • 지하철, 시외버스, 철도 등 교통비 할인
    • 문화시설(영화관, 미술관, 박물관) 할인 및 무료입장
    • 주민세, 상하수도요금, 전기료 감면 등

    4.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
    신청 장소:

    •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
    필요 서류:

    • 신분증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소득 및 재산 확인 자료 (급여명세서, 임대차계약서 등)

    주의사항:

    •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됩니다.
    • 거짓 신고 시 환수 및 향후 수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5. 마무리하며

  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, 자립을 돕는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. 생활비, 의료비, 교육비, 주거비 등 필수 영역에서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만큼,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.

    더 많은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)이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▼ 함께 보면 좋은 글
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

     
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

     
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

     

     
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

     
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
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